[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중학생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학생은 “자랑삼아”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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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2일 오후 3시쯤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중학생 A군(13)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군은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를 이용해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초구 선관위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사흘 뒤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친구들과 걸어가다 자랑삼아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