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론스타 배상 판결에 “이의 많아, 불복 소송 검토”[2022국감]

김주영 의원 “정부 정책 실패로 3000억대 국민 피해”
전성인 교수 “론스타, 산업자본인지 정부서 살폈어야”
  • 등록 2022-10-24 오후 4:49:13

    수정 2022-10-24 오후 4:49:13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에 따른 배상 판결에 대해 “불복 소송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론스타에 대한 배상 판결을 수긍하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기본적으로 이번 판정에 관해 이의가 많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일명 ‘론스타 사태’는 지난 외환위기 때 외국 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한 후 매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특혜 시비다. 론스타는 이후 한국의 정책에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에 국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 부총리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실무자여서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지난 8월 31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측에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현재 환율로 따지면 약 3120억원 규모다. 최근 법무부는 배상원금 중 약 이자 중복 등 48만달러를 제외해야 한다고 정정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론스타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데 정부가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돈”이라며 “(정부가) 공공 혁신을 얘기하면서 막대한 국고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될 때”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주업무범위가 부동산 거래고 우리나라에서도 극동건설 등 많은 비금융회사를 인수했다”고 답했다.

론스타 소송 대응 방안과 관련해 전 교수는 “추 부총리가 당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해야 한다는 법률적 요건을 분명히 밝히고 금융감독당국은 먼저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했어야 했다”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08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시절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 등 여러 비금융 계열을 갖고 있다 했을 때 제대로 처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방만 경영 프레임으로 공공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론스타 관련 (논쟁을) 바로 잡을 수 있었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잘못으로 국민 피해가 쌓였다”며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방만 경영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론스타건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하고 전혀 다른 이슈라 생각하고 공공부문 방만 경영은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도 철저히 혁신, 개혁해야 한다는 게 국민 바람”이라며 “한푼의 혈세라도 알뜰하게 제대로 써야겠다는 차원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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