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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 경력직 2급인 마이스(MICE)사업처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방식으로 A씨에게 특혜를 줘 채용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황 전 사장이 과거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당시 부하직원으로 일한 ‘측근’이다.
인천관광공사는 2015년 마이스사업처장 채용 당시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 있는 경력자’였던 경력직 2급 지원 자격을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변경했다.
다만 검찰 주장과 달리, 법원은 황 전 시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2심은 “심사위원들은 채용공고에서 정한 채용절차에서 해당 서류심사와 면접을 담당하기 위해 위촉된 것이고, 이들의 업무는 채용절차에서 정해진 서류심사업무 및 면접업무에 한정된다”며 “인사규정이 정한 자격기준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한 것은 서류심사위원이나 면접위원에 대한 위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은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는 취지”라며 “공·사기업의 채용인사 절차 진행에 있어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과 미비점을 점검해 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는 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