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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주민인 70대 A씨는 단지 내를 걷다가 10여층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다만 경찰은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 사례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연령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