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구본상 LIG그룹 회장 "세법 문외한…수감 중 부정행위 모의 불가능"

구 회장측 "檢, 공모가 확정일 다르게 봐…조세포탈 아냐"
  • 등록 2021-05-24 오후 4:43:35

    수정 2021-05-24 오후 4:43:35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매매 과정에서 주식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1330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상 LIG그룹 회장 측이 “윗 세대에서 결정된 것이고, 당시 수감 중이어서 부정행위를 모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주식 저가 매매를 통해 1300억 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본엽 사장, LIG 임원 4명에 대한 2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구 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라 공판에는 출석하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말 그룹 자회사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주식 평가액이 주당 1만 481원임에도 주당 3846원인 것처럼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 허위평가한 금액으로 주식거래를 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상호간 주식을 매매할 경우 매매 후 3개월 이내에 유가증권신고 예정인 자회사의 공모가를 반영해 주당 1만 2036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은 주식이 4개월 전에 매매된 것으로 양도시기를 조작해 주당 3876원에 매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회장 변호인은 이같은 검찰 주장이 모순된다며 양도시기를 검찰이 잘못 분석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신고된 양도가가 1만 2036원이냐 3876원이냐에 따라 조세포탈의 여부가 달라진다”며 “넥스원 유가증권 신고일 특정이 먼저 필요한테, 최초 신고일은 2015년 8월6일로 공모가 확정이 안됐고 같은 해 9월21일에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21일을 신고일로 보면 신고일로부터 3개월 전에 명의개서가 이뤄졌으므로 시가가 3846원으로 조세포탈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며 “상속세법 최초 도입 당시 처음 신고할 때 공모가격을 확정해 신고했고, 당연히 확정신고일 기준으로 최종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 “구 회장 등은 세법에 문외한”이라며 “구자원 전 LIG그룹 명예회장 등 윗항렬 형제들에 의해 결정됐고 실무는 재무관리팀이 진행해서 이같은 내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 회장은 해당 기간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며 “처음 들어보면 과세구조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이런 내용을 교도소에서 상세하게 보고받았다고 이해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교도소 수감 중 부정행위를 모의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교도관은 수용자 접견내용을 청취·녹화할 수 있는데 피고인들은 중요 수감자들이어서 항상 기록이 청취·녹화돼 허위 서류 작성 등 부정행위를 모의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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