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 렌즈 온라인 구입 가능해지나

규제혁신 토론회서 "실태 파악해 허용 검토하겠다"
  • 등록 2018-01-22 오후 3:42:32

    수정 2018-01-22 오후 3:42:32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앞으로 온라인에서 콘택트 렌즈를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콘택트 렌즈에 대해 실태를 파악해 온라인 판매 허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바이오헬스·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해외 직구로 구입할 수 있는 콘택트 렌즈가 국내에서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해 콘택트 렌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사법에 따라 콘택트 렌즈는 안경사가 안경점에서 사용법과 부작용을 설명한 뒤 판매가 가능하고 콘택트 렌즈 보존액의 유통기한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하고 있다”며 “온라인 판매 금지 전후 눈 질환 발생 변화와 안경사의 사전 교육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발주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판매 허용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개인 유전자 검사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등 첨단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생기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국민 수요와 현실을 감안해 융통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행법상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DTC)는 혈압·혈당·색소침착·모발굵기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만 가능해 질병 예방과 시장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아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제도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DTC 기업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 심의가 필요했던 부분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DTC는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제약사에서 약사나 한의사만 제조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를 맡을 수 있던 자격 요건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굳이 약사나 한의사가 아니어도 제조와 안전관리를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은 인체용이나 동물용 의약품 제조판매책임을 약사가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다른 전문가도 제조 관리를 맡거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않는 특례를 추가하는 등 자격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이 아닌 나라의 비임상시험(동물실험) 자료를 상호 인정해 달라는 업계 의견도 있었다. 그 이유는 중국 때문인데 중국은 비임상 실시기관의 실험실 기준이 OECD 기준에 부합하지만 OECD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진행한 비임상실험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중국이 OECD 사무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중국 시험자료 인정여부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백내장, 맹장, 탈장, 제왕절개 등 포괄수가제로 묶여 있는 수술에 신의료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복지부는 질병군과 적용대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임상시험대행업체 관계자는 “불필요하거나 융통성을 발휘하면 쉽게 해결할 문제들이 많았다”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그 동안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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