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몰카 등 신종 여성폭력 방지에 국가 나서야

정춘숙,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발의
국가, 기본계획·통계·피해자지원 시스템 수립 근거 마련
  • 등록 2018-02-21 오후 6:28:27

    수정 2018-02-21 오후 6:28:27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폭력방지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수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여성폭력 방지 관련 국가통계 구축 △여성폭력 특수성 반영한 피해자지원 시스템 마련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제계 재정립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여성폭력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사업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규정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뿐 아니라 데이트폭력, 스토킹, 몰카처럼 일상 속에 다양화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은 새롭게 발생하는 여성 폭력 개념을 담고 있지 않아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여성폭력방지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여성에 대한 신종 성폭력을 정의하고, 여성폭력 전담 기구를 만들어 가해자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고,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폭력 피해, 지원, 처벌 등 여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일관성 있는 통계를 구축해 신종 성폭력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정책 마련이 가능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가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성인권에 대한 교육을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더불어 국제사회 대상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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