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무서워서"…신반포21차 1+1 재건축 철회

중소형 2채 대신 중대형 1채로 변경 설계
부동산 세부담 확대에 도심 주택공급 축소
  • 등록 2021-11-17 오후 4:17:42

    수정 2021-11-17 오후 4:17:42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이 기존 ‘1+1 재건축’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세금중과 정책이 조합원들에 부담을 키웠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가 주택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밀한 부동산 정책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반포21차.
서초구에 따르면 신반포2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공급 가구수와 면적별 가구수를 수정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키고, 이달 26일까지 구청을 통해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다. 조합 측은 공람과정을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변경된 사업계획에 맞춰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다.

변경된 사업계획을 보면 아파트는 당초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 232가구와 임대 43가구를 합쳐 총 275가구로 조성될 계획었지만, 24가구가 줄어든 251가구로 지어진다. 재건축 후 중소형 2채로 나누어 받으려고 했던 1+1 대형 평형 소유주들이 대형 1채로 변경 신청하면서다.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과거 1+1을 신청했던 조합원들이 60%에서 20%로 급감하면서 설계변경을 진행했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1+1을 선택한 조합원이 대다수인데, 이를 투기세력과 분별 없이 세부담을 지워 조합원들의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다.

1+1 분양이란 대형 면적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을 통해 중소형 아파트 두 채를 받는 것이다.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큰 집이 필요 없는 은퇴 세대가 소형 아파트로 임대 소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유도하며 조합원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 두 채를 받을 수 있게 허용하는 대신, 투기 방지 차원에서 소형 주택은 3년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1+1’은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역풍을 맞았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인해 2채 중 1채를 매도하려 할 때도 기본세율에 최대 20%포인트가 가산되는 등 세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1+1 분양을 택한 조합원은 소형 주택에서 받는 1년치 월세를 모두 더해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6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라클라스(삼호가든3차 재건축)’의 보유세를 주변 단지 공시가격으로 모의 계산한 결과, 전용면적 130㎡ 한 채의 보유세는 2663만원이다. 그러나 1+1 분양으로 전용 49㎡와 84㎡를 한 채씩 받았다고 가정하면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가 8625만원으로 뛴다.

이같은 세금 폭탄 우려에 현재 공사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둔촌주공 재건축)’도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분양주택 변경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다주택 보유를 투기로 보고 세제를 대폭 강화한 현 정부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1가구 1주택 정책에 몰입한 정부의 정책이 부작용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공급을 더 늘릴 수 있는 ‘1+1’이 실효를 거두려면 불리한 전방위적인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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