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조치' 당일 방화…피해 여성 13일 만에 숨져

피해자 폭행으로 '접근금지' 명령받자 앙심
'현주건조물방화치상→치사' 혐의 변경
  • 등록 2024-05-23 오후 4:42:39

    수정 2024-05-25 오후 10:57:3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교제했던 여성을 폭행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자 불만을 품고 여성의 집에 불을 지른 사건으로 중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결국 사건 발생 13일 만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가 발생한 화성시 남양읍의 한 단독주택(사진=뉴시스)
23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피해자 60대 여성 A씨가 수원시 내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지난 9일 오후 10시 10분께 화성시 남양읍 소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당시 집에 있던 A씨는 스마트워치를 사용해 경찰에 “집에 누가 들어왔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에 진입했을 때는 이미 집안이 연기로 가득했으며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수사를 벌여 B(60대)씨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 것을 확인했고, 화재 발생 4시간 만인 10일 오전 2시께 인근 야산에 숨어 있던 B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달 22일 교제했던 관계인 여성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범행 당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조사결과 B씨는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이 내려진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된 B씨의 혐의를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변경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확인한 뒤 치사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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