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다. 똑같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투자하는 ETF더라도 고액 자산가라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보다 해외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는 편이 유리하다. 해외 상장 ETF는 해외 주식으로, 국내 상장 ETF는 해외 펀드로 각각 간주되는데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다르다.
예컨대 해외주식 투자 상위에 올라와있는 ‘CHINA AMC CSI300 INDEX ETF’와 국내거래소에 상장된 ‘KINDEX 중국본토CSI300’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자. 두 상품 모두 중국 본토 증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세금은 크게 다르다. 국내 시장에 상장된 KINDEX 중국본토CSI300는 매매차익의 15.4%를 세금으로 낸다. 일종의 해외 주식형 펀드라고 간주하고 같은 세율을 매긴다. 다른 금융상품에서 나온 소득을 포함한 총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도 한다. 최고 41.8%까지 세금을 낼 수 있다.
차이는 또 있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상품간 손익을 합쳐 과세한다. 한해 동안 해외에서 설정된 ‘A ETF’와 ‘B ETF’에 투자해서 A ETF에서는 100만원을 손해보고 B ETF에서 300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은 총 이익 200만원에 대해서만 물면 된다. 게다가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받는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이런 혜택이 없고 각각 과세한다. 다양한 ETF에 투자하는 사람에게 상당히 유리한 구조다. 분리과세되는 데다 손익까지 통산되는 해외 설정 ETF를 두고 종합소득세 부담이 있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를 굳이 살 이유가 없는 셈이다.
정부가 내년 도입하는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에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도 포함되지만, 실질적 혜택을 누리긴 어렵다는 불만도 나온다.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는 처음 가입 후 2년 동안만 사고 파는 게 가능하고 이후에는 10년 내에 팔 수만 있고 추가로 더 살 수 없는 구조다. 매매가 자유롭다는 게 최대 장점인 ETF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납입한도가 3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아직 구체적 시행령이 나오진 않았지만 ETF를 샀다 팔았다 한 금액까지 납입한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