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영상물 자율등급제 문체위 통과…박보균 “K컬처 확장할 것”

25일 열린 국회 문체위 개정법률안 의결
  • 등록 2022-08-25 오후 6:23:38

    수정 2022-08-25 오후 6:23:38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콘텐츠들에 대해 등급분류를 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5대 규제 개선과제 중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개정안이다.

이날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한국문화(케이 컬처)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체위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은 기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고 있던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사업자는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체등급분류가 가능한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업자 ’지정제‘로 할 것인지 ’신고제‘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문체위 소위 위원들의 논의 끝에 “우선 지정제로 3년간 시행하고 제도의 안정화와 부작용 등을 평가한 후 신고제로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오징어 게임‘ 등을 통해 국내 영상물의 위상을 보여 주었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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