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없던 과천시, 양평군과 '공동종합장사시설' 만든다

양평군 2030년 준공 목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
과천시와 MOU 맺고 사업비 등 분담키로
화장시설 없어 원정가던 과천시민들 수혜 예상
  • 등록 2024-01-17 오후 4:44:10

    수정 2024-01-17 오후 4:44:10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화장시설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가야 했던 과천시민들이 장례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경기 과천시와 양평군이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다.

17일 양평군청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오른쪽)과 전진선 양평군수가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관한 MOU를 맺고 있다.(사진=과천시)
17일 과천시에 따르면 양평군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화장시설과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30만㎡ 규모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양평구은 현재 건립 부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과천시와 양평군은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와 사업비 확보를 공동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이체 구성, 사업비 분담금 등에 대해 합의하기로 했다.

과천시는 장사시설 건립 공동 추진을 통해 관내에 화장장, 자연장지, 봉안당 등 장사시설이 없는 데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장사시설 이용료의 경우 타 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장례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과천시는 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화장장 등 종합장사시설 공동건립으로 과천시민의 장례 고민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현재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장례 절차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화장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 금액을 50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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