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조양호 회장 혐의 입증 충분"…영장 재신청 검토

조 회장 구속영장 반려에 "혐의 입증 충분"
이 청장 "추가조사 겨쳐 영장 재신청 검토"
"삼성물산 압수물 조사…관련자 소환 예정"
  • 등록 2017-10-23 오후 4:13:01

    수정 2017-10-23 오후 4:58:18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회사 자금을 자택 인테리어 공사에 유용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반려한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출장 중인 이철성 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경찰은 (조양호 회장 사건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조 회장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검찰이 보강수사를 요구한 만큼 추가조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한진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7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같은 시기에 진행하던 영종도 한 호텔(전 그랜드하얏트 인천) 공사 비용으로 꾸며 회사에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는 공사 비용을 조 회장이 아닌 영종도 호텔 측에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다음날인 17일 경찰이 신청한 조 회장과 시설담당 조모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재지휘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등을 감안하면 조 회장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혐의 입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이달 18일에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삼성물산 건설 부문 본사에 수사진을 보내 자택공사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삼성물산이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일가 자택을 관리하는 사무실을 설치하고 주택 증·개축(리모델링)과 하자보수 명목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공사비를 법인 비용에서 빼돌려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불거진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비리 의혹 수사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혐의점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소환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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