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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중인 이철성 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경찰은 (조양호 회장 사건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조 회장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검찰이 보강수사를 요구한 만큼 추가조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한진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다음날인 17일 경찰이 신청한 조 회장과 시설담당 조모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재지휘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등을 감안하면 조 회장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혐의 입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불거진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비리 의혹 수사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혐의점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소환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