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는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30만원의 산후조리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출액 기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공제율 15%) 혜택을 주고 있다. 기재부는 “고소득자에 대해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급여 요건 및 공제한도를 설정했다”면서 “산후조리원 비용 한도를 200만원 이하로 정해 고소득자나 호화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7000명 감소하고,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라면서 “출산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출산장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육 부담을 고려해 직장 어린이집 투자에 대한 공제율은 대·중견·중소기업 모두 10%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