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안하다더니 53조 초과세수 왜? 법인세·양도세 ‘껑충’

[尹정부 추경] 올해 세입 전망 343조→396조 상향
“3월까지 진도율 예년보다 높아, 법인세 104조 예상”
“확실한 증가 요인만 반영, 의도적 세수 늘리지 않아”
  • 등록 2022-05-12 오후 4:32:00

    수정 2022-05-12 오후 4:32: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53조원대의 대규모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미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344조원대 세수가 걷혔고 올해 본예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세수를 예상했는데 400조원에 가까운 세수가 걷히는 것이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크게 걷혔고 임금 상승에 소득세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세에 부가가치세도 늘고 양도소득세도 세수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추경안을 통해 올해 세입 전망을 본예산(343조4000억원)대비 53조3000억원 늘린 396조6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지난해 세입 결산은 344조1000억원으로 본예산보다 60조원 가량 증가한 바 있는데 상반기에 이미 대규모 초과 세수를 예측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세수오차 원인분석 및 세제 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세수 급등락 등 이상징후 발생대비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12월 결산법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3월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5월에 누계 국세수입 실적 진도가 과거 5년 평균대비 ±3%포인트(3월)·±5%포인트(5월) 이상 발생하면 조기경보가 가동되는데 올해 3월이 해당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3월 누계 국세수입 실적은 111조1000억원으로 세입예산대비 진도비가 32.3%로 최근 5년 평균(26.0%)보다 6.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 세수 추이를 봤을 때 세입예산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목별로 보면 우선 법인세가 104조1000억원으로 세입예산(74조9000억원)을 29조1000억원 웃돌 것으로 봤다.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20년 67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06조8000억원으로증가하는 등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을 반영했다.

근로소득세는 세입예산(47조7000억원)보다 10조3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봤다.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대기업과 고소득층 소득 증가로 평균적인 소득 증가에 비해 세수가 더 빠르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이미지=기재부)


부가세와 관세는 세입예산(77조5000억원·8조7000억원)보다 각각 1조8000억원, 1조3000억원 증가를 예상했는데 고유가로 수입액이 늘고 물가·환율이 오르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양도세 세입예산대비 증가액은 11조8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과도한 부동산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양도세 또한 증가폭이 크지 않거나 줄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부동산·공시가격을 감안하면 양도세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역시 각각 1조2000억원, 2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주택매매가격과 토지가격은 3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각각 75%, 4.1% 올랐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공동주택 17.2%, 표준지 10.2%다.

상반기 대규모 세입 경정을 했는데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세수가 부족해지는 일명 ‘세수 펑크’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법인세·근로소득세·양도세 등 확실한 세수 증가 요인만 반영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의도적으로 세입 예산을 과소 추계했거나 추경을 위해 올해 세수를 의도적으로 늘린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7~8월 편성한 금년 세입예산은 당시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거시경제변수 전망 및 추계모형을 토대로 전망했고 징수기관 등 협의도 거쳤다”며 “매월 세수실적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세수를 늘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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