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에 김재현·이병기 등 재판 일정 연기

법원, 8일 김재현·이병기 사건 연기 결정
앞서 조국·송철호·이재용 재판도 연기
  • 등록 2021-01-08 오후 4:49:46

    수정 2021-01-08 오후 4:49:4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예정된 주요 재판들을 줄줄이 연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이데일리DB)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관련 사건 공판기일을 다음 달 1일로 연기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같은 날 예정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등의 사기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오는 18일로 연기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코로나19 확산과 법원행정처의 권고 조치에 따라 구속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공판기일 및 공판준비기일을 추정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정은 다음 기일을 추후에 정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재판을 속행하거나 연기하면 다음 기일을 잡아야 하는데, 정확한 날짜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기일을 추정으로 표시한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1일 전국 법원에 1월 11일까지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권고조치를 했다.

이에 일부 민·형사 사건이 현재 연기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오는 15일 예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사건 공판기일을 추정으로 변경했다.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6차 공판준비기일도 애초 오는 25일로 예정됐지만, 연기됐다. 법원은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상태 등을 고려해 2월 중 재판일정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오는 14일 예정된 2차 공판준비기일도 추정으로 변경됐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 역시 다수의 변호인과 검사가 출석해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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