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국회 미처리에…정부·경제6단체 "중기 어려움 외면"

국회,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안 미상정
오는 27일 법 시행 가능성 커져
"신속한 입법 처리 간곡히 요청"
  • 등록 2024-01-09 오후 5:59:59

    수정 2024-01-09 오후 5:59:59

[이데일리 서대웅 김영환 기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정부와 경제 6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오는 27일 법 시행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 요구했다. 법 개정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유예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국회의 직후 관계부처합동 명의의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이 처리가 안된 데 대해 “83만7000개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 시 폐업뿐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며 27일 법 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도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고 공동성명을 냈다. 경제계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 시행을 유예하면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며 반대하는 노동계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상정될진 미지수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가 가동 중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년 유예를 위해 내건 3가지 조건인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2년 후 추가유예 불가 가운데 재정지원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노동계는 이달 말 법 시행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다.

정부는 “1월 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또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표결하고 있다. 여당은 표결 전 퇴장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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