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고용정책기본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법안 개정을 통해 채용 공고를 내면서 합리적 이유없이 ‘고졸 이상’, ‘대졸 이상’을 명시하는 등의 학력 차별을 금지했다. 그러나 기업이 이를 무시해도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은 없다.
1993년 고용정책기본법이 제정돼 21년이 흐르는 동안 성별, 연령, 사회적 지위, 신앙은 물론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마저 금지됐지만 학력 차별은 철옹성이었다.
2012년 기준 농업·임업·어업을 제외한 10인 이상 사업장의 대졸 임금(월 398만6000원)을 100으로 했을 때 고졸은 65%(295만5000원)에 그쳤고, 초대졸은 69%(276만5000원)였다. 중졸 이하는 대졸자의 절반(52%)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임금 불평등(상위 10%의 임금소득과 하위 10%의 임금소득 격차) 수준은 4.85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3번째로 높다. 학력이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좌우하고 있다는 얘기다.
선언적이나마 학력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을 계기로 ‘학력(學曆)’아닌 ‘학력(學力)’으로 평가받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