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학력 차별 없는 세상 만들려면

  • 등록 2014-07-24 오후 6:39:06

    수정 2014-07-24 오후 6:39:06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기본법에 학력 차별 금지는 선언적 의미로 들어간 겁니다. 기업이 설령 학력 차별을 했다고 해서 행정적 조치나 처벌 조항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개정된 고용정책기본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법안 개정을 통해 채용 공고를 내면서 합리적 이유없이 ‘고졸 이상’, ‘대졸 이상’을 명시하는 등의 학력 차별을 금지했다. 그러나 기업이 이를 무시해도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은 없다.

1993년 고용정책기본법이 제정돼 21년이 흐르는 동안 성별, 연령, 사회적 지위, 신앙은 물론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마저 금지됐지만 학력 차별은 철옹성이었다.

학력 차별이 금지됐다는 소식에 “고졸과 대졸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 “결국 자격증만 많이 따면 되는 거냐”, “그럼 누가 공부하려고 하겠냐” 등 냉소적인 반응이 줄을 이었다. 학력 차별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일반에 팽배하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 농업·임업·어업을 제외한 10인 이상 사업장의 대졸 임금(월 398만6000원)을 100으로 했을 때 고졸은 65%(295만5000원)에 그쳤고, 초대졸은 69%(276만5000원)였다. 중졸 이하는 대졸자의 절반(52%)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임금 불평등(상위 10%의 임금소득과 하위 10%의 임금소득 격차) 수준은 4.85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3번째로 높다. 학력이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좌우하고 있다는 얘기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같은 직급이라도 ‘여성이냐, 남성이냐’에 따라 보수를 달리 책정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았다. “우리 회사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만 지원받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공고를 내는 회사도 많았다. 아직까지 성별·출신학교별 차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최소한 이를 대놓고 드러내는 기업은 없다. 성이나 출신학교 차별은 잘못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은 덕이다.

선언적이나마 학력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을 계기로 ‘학력(學曆)’아닌 ‘학력(學力)’으로 평가받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기대해 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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