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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2월 8일까지 소매점포와 골목슈퍼, 대규모점포, 편의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시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판매업자에게 물품의 판매가격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과일, 생선 같은 명절 제수품목과 쌀, 두부, 우유 등 생필품의 가격표시 여부, 상점가·전통시장 등 가격표시 관련 민원 소지가 높은 점포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점검 기간 중 지역 상인 및 시민들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애로사항 발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