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사업장 11곳서 66억원 임금체불

22개 협력업체 2500명 노동자 돈 못받아
"설 전까지 밀린 돈 지급하도록 유도"
외담대 한도 확보가 관건…관계부처 논의
  • 등록 2024-02-06 오후 4:44:50

    수정 2024-02-06 오후 4:44:5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태영건설(009410)이 시공 중인 전국 11개 사업장에서 66억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설 연휴 전까지 밀린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지만, 하도급 업체들이 유동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변수다.

지난달 8일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공사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태영건설 측에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간담회’에서 “지난달 태영건설의 105개 건설현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11개 사업장, 22개 협력업체에서 65억5000만원 규모의 임금체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2500여명이다.

임금체불은 하청사가 태영건설에서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빌렸으나 이를 갚아야 할 태영건설이 만기 상환을 못하면서 발생했다. 하청사가 외담대를 연장하지 못하자 영향은 하청 노동자로 번졌다. 이 장관은 “설 전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태영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지만 금융당국도 임금체불을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하청업체들이 외담대 한도를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는지다. 태영건설이 유동성을 확보해 외담대를 갚아야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이날 금융위원장이 임금체불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한 만큼, 태영건설이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해도 하청업체에서 체불된 임금 규모만큼은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채권단이 한도를 열어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건설업 임금체불 금액은 4363억원으로 전년 대비 49.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업종의 임금체불 증가폭(32.5%)을 크게 상회했다. 전체 업종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21.7%에서 지난해 24.4%로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건설근로자 비중이 7.8%인 점을 고려하면 건설업 체불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고용부는 진단했다. 임금체불은 하도급 업체에서 주로 발생했다.

문제는 이러한 임금체불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시행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 231곳 중 부동산업종이 22곳이었다. 전년보다 7곳 늘어난 수치로 전체에서 가장 많은 9.5% 비중을 차지한다.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 부동산업 회사가 22곳이었다는 의미다. 대부분 금융권 신용공여 금액이 500억원 미만인 곳이다.

정부는 지불능력이 열악한 하청업체에서 임금체불이 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구조적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건설산업 특징을 고려해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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