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물론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와 동탄 일대에 임직원 많이 거주하는 삼성전자까지도 피해규모 등 사태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1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A씨 부부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의 위탁관리 대리인으로 두고 있던 공인중개사 B씨가 지난달 중순 부동산을 다른 중개사인 C씨에게 넘기면서 불거졌다.
C씨는 부동산을 넘겨받아 운영하던 중 A씨 부부 오피스텔의 임차인 다수로부터 소유권 이전 문제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난 12일 경찰서를 찾아 상담받았다.
지난 12일 이후 이날 오후 3시까지 오피스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는 내용의 신고는 총 58건이 접수됐다.
임차인들은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한 A씨 부부 측으로부터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를 호소 중인 임차인들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다수 오피스텔의 거래가격이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가 체납세까지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 부부가 보유한 오피스텔을 규모 등을 고려하면 임차인들의 피해 금액은 세대별로 수백만 원~2000만 원 상당일 것으로 추정된다.
화성시도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다.
아울러 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DS 부문 일부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을 상대로 피해 사례가 있는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밖에 경찰은 동탄의 또 다른 오피스텔 임대인인 D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도 받아 수사 중이다.
D씨의 오피스텔 임차인 1명은 “D씨가 파산 신청을 했다며 오피스텔 소유권 이전을 요구해왔다”면서 D씨를 고소했다.
동탄 등에 오피스텔 40여채를 보유한 D씨는 지난 2월 23일 수원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차인들은 모바일 메신저에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향후 경찰에 신고가 추가로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