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 무관 시스템 망분리 배제…장기적으론 자율화 검토"

금융위, 망분리 규제 완화 추진 방안 발표
SaaS 사용 쉽게 샌드박스 허용 확대
망 세분화·차등 보안 통제 추진
  • 등록 2024-05-23 오후 5:01:18

    수정 2024-05-24 오후 12:40:25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 당국이 전자금융 거래와 무관한 시스템에 대해 현 망분리 규제를 완화한다. 망 분리란 개인 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금융사 통신 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혁신과 금융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정책 심포지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단장은 “전자금융 거래와 관계없는 부분에도 망분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최대한 단기간에 개선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 부문 망분리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하며 망분리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망분리가 규제가 도입 초기 금융 시스템 보안에 기여했지만, 최근엔 클라우드·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 채택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커지면서다.

이날 금융위는 망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단기, 중·장기 계획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단기적으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쓰기 쉽도록 샌드박스 허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업무 효율성 등을 위해 다양한 SaaS를 도입하는 추세이나, 망분리 규제로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망 세분화 및 차등 보안 통제, 업무 위탁 제도 정비, 망분리 자율화 방안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오순영 KB국민은행 금융AI센터장도 “내부망에 있다고 모든 것이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망분리 배제) 권한을 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망분리 뿐만 아니라 AI 활용을 위해선 좀 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오 센터장은 “생성형 AI를 악용하는 쪽은 규제가 없다”며 “방어하는 저희 측면에선 신기술 도입 등에 있어 규제가 완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함준호 한국금융학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수반될 수 있는 불공정 경쟁, 소비자 보호, 금융 불안전성 확대 등 잠재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감독 등 제도적 기반을 아직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추가적인 금융 개혁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금융 혁신과 규제 개혁은 궁극적으로 금융 소비자의 편익 향상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망분리 TF를 통해 논의된 과제를 모아 상반기 중 ‘금융 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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