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된 중국산 커피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 사진=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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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지에스유 솔루션’이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다. 용량은 150g이며 제조일은 2023년 8월 13일,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은 1497㎏에 달하는 9980개가 수입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당 광고하는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타다라필이 들어 있음을 확인했고,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 검사해 같은 성분이 또다시 검출되자 회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두통, 근육통, 소화 불량, 심근경색, 협심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