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국제표준화 나선다…"감염병 대응산업 중점 육성"

보건복지부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 방안' 논의
'방역·예방→진단·검사→치료' 3대 분야별 과제 추진
감염병 대응 위해 전주기 시스템 구축도
  • 등록 2020-05-14 오후 3:43:30

    수정 2020-05-14 오후 3:43:3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최근 코로나19로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감염병 대응산업 중점 육성에 나선다. ‘방역·예방, 진단·검사, 치료’ 등 3대 분야로 나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주기 시스템 산업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방역·예방서 효율성 높이고 핵심장비 국산화 추진

보건복지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대응산업 3+1 추진전략(표=보건복지부)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보건과 의료에 동반 위기를 초래하면서 신종과 변종 감염병에 대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K-방역’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만큼 포스트코로나 시대 신성장산업으로 감염병 대응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먼저 방역·예방 단계에서 방역 효율성을 제고하고 핵심장비 국산화를 추진한다. 감염병 예측과 조기경보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역학조사를 개선하는 등 방역 전 과정 효율화에 나선다. 또 해외 감염병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행기·선박 등 밀폐 공간의 감염원을 포집·검사한 후 도착 전 통보하는 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크모 등 중증환자 치료 장비 국산화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이동형 CT, 분자진단기기 등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오는 2025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신종과 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 데이터 수집과 활용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심평원,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수집한 코로나 임상진료기록을 치료제 개발 등 연구용으로 국내외 연구자에 개방키로 했다.

진단·검사 단계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인체자원은행의 진단기기 개발용 인체유래물과 병원체자원은행의 진단표준물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단기기업계 지원에 나선다. 또 신종 감염병 진단키트 신속 개발 및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협업연구와 장비시설도 제공키로 했다.

감염병 신속 대응 규제 개선…‘K-방역’ 국제표준화 추진

치료 단계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조기개발을 위해 임상3상 비용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전임상·임상 연구개발(R&D)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공공목적 백신개발 펀드 시범조성은 물론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정부 비축을 검토키로 했다.

또 감염병의 경우 임상시험계획을 검토·승인하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공동운영, 위탁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신속히 심사한다. 의료기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임상시험 수행이 허용된다. 현행 의료법상 혈장치료제 개발 연구용 혈액은 의료기관에서만 채취 가능하지만 대학적집자사 소속 의료인이 채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혈장치료를 위한 혈액규제도 개선한다.

이밖에 백신실증지원센터 구축으로 생산시설 확보에 애로를 가진 기업의 임상용 시료 위탁생산 및 공정개발 서비스를 지원하고, K-바이오 펀드 조성으로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연구소 설립에도 나선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글로벌 확산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올해 1차 추경에서 기본계획 수립비용으로 3억원이 이미 반영됐다. 바이러스 기초·기반연구 및 예측, 진단, 치료제 관련 핵심원천기술개발을 위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도 설립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체계 수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검사·확진, 조사·추적, 격리·치료로 이어지는 ‘K-방역모델’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과 경쟁력을 감안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현재 기회요인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규제·제도개선에 있어서는 행정조치를 통해 개선 가능한 사항을 우선 추진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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