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태영건설이 부동산PF 대출을 갚지 못해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한 만큼 내년에 리파이낸싱이 무사히 이뤄질지 주목된다. 만약 내년 3월 만기인 PF대출을 유동화한 증권의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한국투자증권이 ‘지원사격’에 나선다.
성수동 오피스 개발, 5월 성동구 건축허가 받아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노후 공장부지에 오피스를 개발하는 사업의 PF 대출 47억원이 내년 3월 14일 만기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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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건축허가를 받았다. 사업주체는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PFV)며, 태영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설계사무소는 건축사사무소 에스오에이다.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는 사업 관련 작년 7월 체결한 대출약정서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한투대체제사차 등 복수의 대주들로부터 총 200억원 한도의 대출을 받았다.
SPC 한투대체제사차는 트랜치B 대출의 대주로서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에 47억원 한도 대출을 실행할 것을 약정했다. 기존 대출만기일은 지난 9월 6일이었지만,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가 대주 등과 2차 변경 대출약정서를 체결한 결과 만기가 내년 3월 14일로 연장됐다.
한투대체제사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47억원 한도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이 ABSTB가 제6회차까지 차환될 경우 내년 3월 14일 만기가 돌아온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기관을 맡고 있다. BNK투자증권은 업무수탁자, 태영건설은 자금보충 및 기초자산 채무인수인이다.
한국투자증권, 유동화증권 상환 어려우면 ‘지원’
앞서 한투대체제사차는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을 통제하고,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작년 7월 한국투자증권과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했다. 한투대체제사차가 차환발행하는 유동화증권과 기초자산인 대출채권 간 만기불일치가 발생한 데 따른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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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금보충 약정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자금보충 및 기초자산 매입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자금보충기관인 태영건설은 트랜치B 대주에 대한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의 대출금 채무 일체를 중첩적으로 인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앞서 태영건설은 작년 9월 관련 공시도 했었다. 공시 내용을 보면 태영건설은 성수티에스피에프브이가 한국증권금융, IBK캐피탈, 하나캐피탈로부터 빌린 PF대출 650억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작년 9월 14일 공시했다.
이는 태영건설의 지난 2021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7092억2717만원)의 9.16%에 해당하는 규모다. 채무보증 기간은 인출일로부터 12개월이다.
태영건설 측은 “우리 회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성수동 오피스 1차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의 사업비 대출에 대한 자금 보충(미이행 시 채무 인수) 약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태영건설은 부동산PF 대출을 갚지 못해 최근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을 신청했다. 금융회사들이 워크아웃을 받아들이면 지난 2013년 쌍용건설 이후 10년 만에 시공능력평가순위 30위권 이내 대형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돌입하게 된다. 태영건설은 시평순위 16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