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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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서 지난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의료 행위를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나 청소년 올림픽처럼 외국 의사들이 와서 팀닥터 등 자국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왔었다”며 “해외 의사가 우리나라 병원에서 연수받는 경우나 시술을 할 때도 건건이 제한적으로 승인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지침을 통해 안내할 것”이라면서도 “주로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지도 감독하에 진료 업무를 지원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세기는 어디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를 수입해 오느냐”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 의사가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동원해서라도 환자를 실어날라 치료받게 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빗댄 것이다.
한 의대교수는 “국내 환자들이 외국 의사면허 자격 소지자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하겠느냐”며 “지방병원도 꺼려 서울 대형병원을 찾는 게 현실이다.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