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변 장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9억500만원으로 9억원을 겨우 넘어선 데다 장기보유자 공제 등이 적용돼 납부해야 할 종부세 금액 자체는 1만원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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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단독명의 1주택자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단독명의 1주택자로 이 아파트를 보유 중인 변 장관도 올해부터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는 종부세는 9억원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하기 때문이다. 변 장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9억500만원인 탓에 종부세를 500만원에 대해서만 부과해 금액이 크지 않다. 여기에 더해 1주택자인 변 장관은 2006년부터 이 아파트를 소유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1965년생으로 만 60세 이상이 받는 고령자 공제는 받지 않지만, 이로 인해 금액이 더 줄었다.
변 장관의 종부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올해 보유세 합계 총액은 218만5368원으로 51만2208원이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유세 상승률은 전년 대비 40.64%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 여파를 국토부 장관도 피해가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변 장관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를 따라가기엔 아직 멀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앞서 변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공시가가 낮은 이유에 대해 “거래가 거의 없는 한 동짜리 아파트로, 주변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서는 시세가 낮고 공시가격도 낮게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나홀로 아파트는 거래가 적어 공시가격을 책정하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며 “주변 아파트 거래액 등을 감안해 공시가 현실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