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4명 사망...신변보호 받아도 스토커에 당했다

  • 등록 2022-09-20 오후 5:38:48

    수정 2022-09-20 오후 5:38:48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스토킹 관련 강력사건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무색하게 반복됐다. 올해만 4명의 여성이 데이트폭력과 협박 및 스토킹으로 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안전조치 요청자 사망 건수'를 제출받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에는 서울 구로에서 구속영장 불청구로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 여성의 가게로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 이미 사망했다.

5월에는 경북 김천에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던 40대 여성이 신변보호 조치 당일 사망했다.

지난 6월에는 성남 수정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와 술을 마시다 살해당했고, 같은 달 안산 상록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신변보호 이틀 만에 목숨을 잃었다.

또한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경찰에 다시 신고한 건수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신변조치 중 신고 건수는 △2018년 994건 △2019년 1,338건 △2020년 1,616건 △2020년 1,616건 △2021년 7,240건 △2022년 7월까지 4,521건이다.

지난해의 경우 신변조치를 받던 피해자 3명 중 1명(29%)이 신변에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신고된 건수 중 절반 이상인 54%(8613건)은 현장 조치로 사건이 종결됐다. 현장조치는 가해자가 찾아오거나 찾아올 염려로 신고하였으나 경찰관 도착 시 이미 떠났거나 또는 찾아오지 않는 등의 경우, 현장에서 피해자 안전을 확인 후 종결해 입건에 이르지 않고 현장에서 마무리한 것을 뜻한다.

이해식 의원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중 올해만해도 4명의 피해자가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현재 2차 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은 통계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징역 9년을 구형받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벌어진 사건인만큼, 경찰 차원에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