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격상…“450억 투자유치 기대”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1-09 오후 6:45:39

    수정 2024-01-09 오후 6:45:39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반 공업지역으로 분류돼 온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로 격상됐다. 마산 지역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산 자유무역지역. (사진=창원시)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1970~1990년대 우리 수출의 4% 이상을 도맡으며 수출과 국가 경제에 이바지했으나, 수출자유지역설치법(현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일반 공업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이곳이 본격적으로 조성된 1970년대는 국가산단 개념이 생기기 이전이었기 때문이다.

일반공업지역은 건폐율(건축면적 대비 대지면적 비율)이 70%로 국가산단의 80%보다 낮아 기업 투자를 제한받았다. 마산은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의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등 산단 대상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산업부는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으로 격상됨에 따라 입주 기업이 약 450억원 규모의 시설·설비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지원 아래 기반시설 확충이나 근로자 생활시선 개선 등도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공포 1개월 후 시행된다.

김홍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마산 자유무역지역이 수출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기업이 투자하고 찾는 마산 국가산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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