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적발되고도…상습 무면허 운전 30대, 차량 압수

  • 등록 2024-04-05 오후 10:20:55

    수정 2024-04-05 오후 11:17:4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30대가 차량을 압수 당했다.

(사진=뉴시스)
강원 원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0시 35분께 면허도 없이 만취 상태로 원주시 한 도로에서 10㎞가량 차량을 몬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A씨 차량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해 그를 붙잡았다.

2021년 9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차를 처분하지 않고 매년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 왔다는 사실을 수상히 여겨 추가 수사에 나섰고, A씨가 2022년부터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다만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 사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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