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오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정 개정을 거쳐 다음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특별공급 제도는 신혼부부나 장애인 등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다. 민영주택의 경우 기관추천·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 부양에게 전체의 33%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와 ‘과천 위버필드’(과천 주공2단지) 특별공급에서 만 19세와 20대 당첨자가 다수 나오면서 금수저를 위한 특별공급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고액의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층이 사회적으로 배려할 계층으로 볼 수 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을 넘는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민영주택에 모두 해당한다. 따라서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전 세대 일반공급으로 분양된다. 이 경우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매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 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해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해 투기과열 지구 내 모든 특별공급에 적용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투명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공급 소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해 소관기관별로 특별 공급 운영 점검 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부실 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천 권한 회수도 검토한다.
또 올해 상반기 중 각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추천 기준·절차 등을 주택청약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일반 청약 당첨자에 대해서도 부양가족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하는 등 일제히 점검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 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