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투자연합회, 상법 이사충실의무 개정 통과 촉구

  • 등록 2023-11-06 오후 5:30:11

    수정 2023-11-06 오후 5:30:11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상법 제382조의3 이사충실의무 조항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자산운용사 및 금투업계 전문가 집단이 모여 설립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사회적 협동기업 ‘빠띠’의 캠페인 플랫폼을 통해 서명을 받는다.

정 대표는 “현행 상법 382조3항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다수 판례가 이사가 주주의 이익까지 보호할 책임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명문화된 법조문으로 또는 확고한 판례로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2022년 3월)과 박주민 의원(2023년 1월)이 낸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두 개정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회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 대표는 “주식회사의 주식 1주당 권리는 동일하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장되는 것은 헌법 평등 정신에 입각해 당연하지만 지금까지 오너와 지배주주에게 힘과 권리의 균형추가 쏠림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장기화했다”며 “하루빨리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 자본시장 2.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반열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만큼은 아시아 신흥국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상법 382조의3항을 반드시 개정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오명을 벗고 공정한 자본시장의 토대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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