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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강 교수는 제약업체 G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 인물이자 해당 제약사의 사주다. 그는 2021년 하반기에 G사의 임상시험을 승인받기 위해 생활용품업체 대표 양모(45)씨에게 로비를 청탁했다. 강 교수는 청탁 대가로 현금 약 3억원을 주고 양씨 회사의 전환사채 6억원어치를 인수하는 등 총 9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 강 교수는 전환사채 인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G사는 2021년 10월 식약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강 교수가 임상시험 승인 미공개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허위 실험자료로 특허청 특허를 취득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인간대상연구 승인을 취득한 특허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임상시험 승인을 이용해 수십억원대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려고 시도한 사기미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상시험의 승인 청탁에 관여한 브로커와 공직자 등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