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2배' 위례 신혼희망타운 첫삽..내달 분양 나선다

21일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기공식
육아 특화 인프라 구축 위해 업무협약
위례·평택고덕 내달 입주자 모집 공고
  • 등록 2018-11-21 오후 3:30:00

    수정 2018-11-21 오후 3:30:00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및 단지배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선보이는 첫 신혼희망타운이 위례신도시에서 첫삽을 떴다. 위례 신혼희망타운 50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는 다음 달 21일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에 들어서는 신혼희망타운(위례지구 A3-3b블록) 기공식을 개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신혼희망타운을 아이 키우기 좋은 단지로 만들기 위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신혼희망타운 안에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신혼부부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육아와 보육 서비스 공급이 추진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육아·보육 서비스 확대..“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은 어린이집을 법정기준보다 2배 많이 마련하는 등 육아에 편리하도록 설계된 만큼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혼희망타운 내 육아특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규제개선 사항을 조정하고,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총괄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양질의 육아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여가부는 신혼희망타운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등 소관 돌봄사업을 지원해 이웃간 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조성을 지원한다.

국토부와 LH는 관계 부처의 돌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 내 관련 시설을 확대 건설·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운영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순자산 2.5억 이하 신혼부부 대상..시세보다 싸게 분양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 이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친 금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2억506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입주자 선정시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가점제)하고,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다”며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된다. 신혼부부의 실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지원도 이뤄진다.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되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이 나눠갖는다.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택가액이 2억50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의 30~7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도록 했다.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위례신도시의 경우 추정 분양가가 전용면적 46㎡ 3억9700만원, 55㎡는 4억6000만원이어서 입주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은 이번 주 입법예고돼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 개정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전매제한과 거주기간도 강화한다. 이는 지난 9·13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전매제한은 최대 5년이던 것을 최대 8년으로, 거주기간은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11일까지 공포·시행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 위례와 평택고덕 2곳에서 신혼희망타운을 분양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관계기관간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향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분양 관련 주요 정보(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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