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에 치인 후 뒤따르던 SUV에 8km 끌려간 보행자 결국 숨져

경찰, 두 차량 운전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입건
  • 등록 2024-02-20 오후 6:55:43

    수정 2024-02-20 오후 6:55:43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제주에서 한 여성이 승용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SUV 차량 하부에 옷이 걸려 8km를 끌려가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 7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1교차로 인근에서 50대 여성 보행자 A씨가 40대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B씨는 곧바로 신고해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으나, 현장 인근에서 차량에 치인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약 50분 뒤인 오후 7시 56분께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인 SUV운전자 C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주차한 뒤 도로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앞서 사고를 당했던 A씨임을 확인하고 두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뒤 뒤따르던 SUV의 하부 구조물에 옷가지 등이 걸려 8km가량 끌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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