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혐의에 대한 모두진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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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약 30분간 직접 자신의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징역 50년은 선고받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도 나름 법률가고 정치가인데 (이렇게 무리하면서) 제 인생을 걸고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그런 범행을 저질렀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업자를 만나 차 한 잔 마신 적 없고, 10원짜리 하나 개발이익으로 얻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간업자에게 이득을 몰아주기 위해 제대로 된 환수를 하지 못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이 대표는 “행정관청이 개발허가하면서 이익을 얼마만큼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의무가 없다”며 “그 권한을 심하게 행사하면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돈이 많이 남는 대장동 사업을 포기한 것 자체가 중대 배임행위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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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장동 특혜 의혹을 ‘성남시장 치적용 범행’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성남시장 초선 당선부터 ‘일 잘하는, 돈 잘 버는 시장이 되겠다’고 누누이 이야기했다”며 “위례·대장동 사업으로 1조원 가량을 마련해 기업경영 마인드를 도입하고 이 돈을 주민 복지를 위해 쓰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여소야대인 성남시의회에서 도와주지 않는 등 여러 난관에 봉착하자 민간업자들과 손을 잡고 정치적 도약을 위해 공적 재산과 지자체 재산을 헐값에 매도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에서 배당이 7%도 되지 않는 민간업자가 4054억원을 받았다”며 “이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위탁업무했다고 140억 가량의 수수료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690억원 가량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취득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결말을 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용인했을까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네이버 등 기업 4곳이 성남FC에 133억원을 후원하는 대가로 인허가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임기 중 프로축구단 창단 치적을 내세우려 (성남FC 인수를) 결정했다”며 “인수 이후 부도 위기에 직면했고 정치적 약속을 지키지 못해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기업의 자발적 후원이 아닌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것을 대가로 후원금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5500억원 가량을 환수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공단 공원화 비용, 서판교 터널 개통비 등 역시 공공환수액이라 주장했는데, 이는 모두 ‘사업 비용’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제조업자가 물건을 만드는데 3원이 들고 여기 이율을 2원 붙이려다 원가가 올라 2원을 추가하면 물건값은 7원이 된다”며 “2원이라는 이율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환수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 난 것을 성남시의 이익이 아니라고 검찰이 우기는 것은 과하다”며 “1공단을 매입해서 공원화하려면 시 예산이 들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1공단 공원화 비용에 드는 비용이 시 예산이 아닌 대장동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환수라는 게 이 대표 측의 주장이다.
이날 재판은 밤 늦은 시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검찰의 모두발언과 이 대표 측의 모두발언까지 진행한 상황이며 정 전 실장 측의 모두발언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정 전 실장 측은 모두 발언으로 4시간을 배정받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