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굶긴 강아지에 막걸리.. `개막걸리녀`, 처벌은 어떻게?

  • 등록 2015-06-30 오후 8:54:56

    수정 2015-06-30 오후 8:54:56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반려견을 일주일 가량 굶긴 뒤 막걸리를 먹이고 인증사진을 온라인 상에 올린 여성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9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털 사이트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개막걸리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퍼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강아지 두 마리가 그릇에 머리를 박고 허겁지겁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과 함께 “먹순이랑 복돌이 일주일 굶겼더니 그릇도 먹겠다”라는 글이 있다. 사진 속 강아지 가운데 한 마리는 털 위로 앙상한 뼈가 드러나 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강아지가 토하는 모습과 함께 “막걸리 마시고 비틀비틀 토하고 난리다. 먹순아 우리 술끊자”라는 글이 있다.

이같은 내용이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 학대제보 게시판에 “처벌해달라”는 글을 잇따라 올라왔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현재 여러 분들이 보내주신 사진이나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개에게 막걸리를 먹인 행위가 맞다면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여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8조 학대등의 금지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동물에게 약물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술은 개에게 치명적인 독극물로, 인간에 비해 알코올에 대한 민감도가 큰 개는 간 손상과 심장 발작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생명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일이 언제 벌어진 일인지, 학대 동물이 어떤 상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거불충분이나 불기소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현행동물보호법상에는 행위 자체로 처벌을 내리는게 아니라 그 행위에 따라 죽었는지, 아니면 눈에 띄는 상해를 입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이어 동물자유연대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사진 외에 글이나 다른 정보 또는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동물자유연대의 글에 부산지부라는 작성자가 ‘경찰에 고발장 접수 완료’라는 제목의 댓글을 남겼다.

이 글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 이날 오전 11시45분경 경찰에 고발 접수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가장 돋보이는 미모
  • 아이언맨 출동!
  • 아스팔트서 왜?
  • 한혜진 시계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