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털 사이트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개막걸리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퍼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강아지 두 마리가 그릇에 머리를 박고 허겁지겁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과 함께 “먹순이랑 복돌이 일주일 굶겼더니 그릇도 먹겠다”라는 글이 있다. 사진 속 강아지 가운데 한 마리는 털 위로 앙상한 뼈가 드러나 있다.
이같은 내용이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현재 여러 분들이 보내주신 사진이나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개에게 막걸리를 먹인 행위가 맞다면 동물보호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여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8조 학대등의 금지에 관한 조항에 따르면 동물에게 약물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술은 개에게 치명적인 독극물로, 인간에 비해 알코올에 대한 민감도가 큰 개는 간 손상과 심장 발작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생명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
현행동물보호법상에는 행위 자체로 처벌을 내리는게 아니라 그 행위에 따라 죽었는지, 아니면 눈에 띄는 상해를 입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이어 동물자유연대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사진 외에 글이나 다른 정보 또는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동물자유연대의 글에 부산지부라는 작성자가 ‘경찰에 고발장 접수 완료’라는 제목의 댓글을 남겼다.
이 글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 이날 오전 11시45분경 경찰에 고발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