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예산 5년간 100조원 투입해 코로나19 이후도 대비한다

행안부·경찰청·소방청 2020년도 합동 업무계획 보고
5년간 재난안전예산 100조 투입…올해 지역사랑상품권도 6조원 발행
총선 치루는 올해, 풀뿌리 자치기구도 키워…디지털 정부 혁신도 추진
검경수사권 조정에 비대해진 警권력…자치경찰·수사개혁으로 분산
  • 등록 2020-03-02 오후 3:00:00

    수정 2020-03-02 오후 3: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대응에 처음 도입된 재난 상황 시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는 방식이 법제화된다. 또 재난안전예산을 현재 약 17조원 규모에서 5년 동안 21조원으로 대폭 늘리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방재정 집행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2일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소방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계획은 △예방 중심 안전강화 △지역활력 제고 △디지털 정부혁신의 3대 전략에 경찰개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라는 범정부적인 과제도 동시에 추진한다.

1일 오전 광주 남구 봉선시장에서 상인회 관계자들이 시장 전역을 방역 소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이후 5년간 100조원 재난안전예산으로 활용…지역사랑상품권도 6조원 발행

먼저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기후 변화, 노후기반시설 등 대형 재난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재난안전 예산을 확대한다. 올해 17조 5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오는 2024년까지 21조원 수준으로 높여 5년간 100조원 가량을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신호기 확충 등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과 저수지, 급경사지 등 재해예방사업 등에 중점 투자한다.

코로나19 같은 신종·복합재난에 대한 예방·대응역량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처음 도입된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행안부 장관과 주관부처 장관이 차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동차장제를 법제화한다. 소방·구조서비스를 지역 간 편차 없이 제공하고, 감염병 대응인력, 방재안전직 등 현장의 재난관리 인력도 확충한다. 임시생활시설 지원 강화, 체계적인 재난심리회복 지원 등으로 재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도 도울 방침이다.

코로나19로 크게 가라앉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올해 3조원 수준으로 발행할 예정이던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를 6조원으로 늘린다. 또 통상 5~6% 수준이던 할인율도 3월부터 4개월간 10%로 올리도록 국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137조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집행한다. 이는 신속집행 대상액인 228조원의 60%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최대 목표율이다. 또 지자체의 예비비·재난관리기금을 위기 극복에 적극 활용한다.

또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휴업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유예 등 세제지원과 △새마을금고를 통한 긴급 자금대출 △기존대출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도 제공한다.

총선 치루는 올해, 풀뿌리 자치기구도 키워…디지털 정부도 확산

총선이 치러지는 올해는 주민이 직접 지자체 예산 등에 참여하는 주민자치회도 확대된다. 풀뿌리 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올해 600개로 전국에 확산하고 참여예산,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주민참여제도를 주민자치회와 연계할 방침이다.

주민의 아이디어로 생활형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각종 플랫폼도 계속 늘려나간다. 또 주민의 직접적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투표·소환·발안법 등 주민참여 3법을 제·개정한다.

이어 실질적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도 추진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지방에 추가 이양하고 중앙의 획일적 지침 등 그림자 규제를 완화해 집행권한을 자율화한다.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이른바 ‘디지털 정부혁식’도 이어나간다. 국민이 받을 보조금 혜택을 한 번에 안내받고 임신·돌봄지원 등 생애주기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한다. 주민등록등본 등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보관 받아 별도방문 없이 제출하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늘려나간다.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안내실 근무자들이 청사를 오가는 민원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체온 및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경수사권 조정에 비대해진 警권력…자치경찰·수사개혁으로 분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분산할 이른바 ‘경찰 개혁’도 마무리한다. 수사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메모권 보장, 진술녹음제 도입 등 피조사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하고, 수사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영장심사관·수사심사관을 도입한다.

경찰권의 분산을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분리되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직으로 임명돼 국가경찰의 수사사무를 중립적·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 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감시도 확대한다. 정보경찰은 활동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찰대학은 편입학 제도 도입 등 문호를 개방하고 군 전환복무와 같은 특혜를 폐지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2020년에는 국민들께서 예방안전과 지역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덜어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재난·사고의 예방과 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부터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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