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간통죄 위헌결정 이해찬에 "독설 안 퍼붓고.."

  • 등록 2015-02-27 오후 9:15:10

    수정 2015-03-01 오후 1:27:13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헌법재판소(헌재)의 간통죄 위헌결정과 관련해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거론했다.

하태경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헌재가 나라 망치고 존재가치가 없다고 사실상 헌재 폐지를 주장한 이해찬 의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서 “간통죄 폐지한 헌재에 대해서도 독설을 퍼부어야지 침묵으로 일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위헌결정을 내렸다.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모두 17건의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재판관 9인 중 7인이 간통죄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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