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코로나로 개인회생 5만건 급증…제도 개선 필요"

서울회생법원, 3일 회생·파산 사건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제한' 규정 개정이 시급"
  • 등록 2021-05-03 오후 6:48:14

    수정 2021-05-03 오후 6:48:14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하는 회생·파산 사건의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자가 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파산선고를 취업 등에서 결격사유로 보는 법규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관련 시민단체·박주민 의원·서울회생법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오후 2시 열린 간담회에는 서경환 회생법원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병욱 수석부장판사 등 법원·시민단체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서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정과 경제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한계상황에 도달했고 자영업자 고통 심화 되는 상황에서 한자리 모여 논의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법원은 법적 테두리 안에 최선을 다할 테니 입법을 통해 해결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도 “개인회생이 작년에만 5만 건이 넘었고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이 막다른 길에 몰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원장과 박 의원의 모두 발언 이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 시간 여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 제한 규정 삭제 △간이조사 보고서 개선 △서울회생법원의 관할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은 자료를 통해 “파산선고에 의한 차별적 취급 금지 규정이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직업상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이 200여 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회생·파산 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는다. 이 규정은 미국 연방파산법을 모델로 한 것으로 지난 2006년 신설됐다.

법원은 이어 “이와 같은 법규정들은 파산선고 자체를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이해하고 징벌이나 불이익을 주는 전근대적 인식의 산물”이라며 “현대 도산제도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고 법 제32조의2 신설 취지와도 모순돼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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