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9시 이후 신청자가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시스템 지연 상태에 놓였다. 오후 3시부터는 신청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신청 대상자는 198만 가구, 253만 명에 달한다.
고소득층 상위 10%를 제외하고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범위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3인 가구라면 월 소득인정액이 117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복지부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다는 지적에 대해 “만 6세 미만 아동의 부모와 보호자는 개별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일단 신청해달라. 수급 여부에 대한 결정은 60일에서 90일 이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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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의 경우 태어난 뒤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고, 아동이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복수 국적인 경우 신청할 때 반드시 알려야 한다. 90일 이상 외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수급 가구의 0.06%는 수당이 절반으로 깎인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