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안건검토 소위원회에서 ‘삼성생명 종합검사’ 제재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삼성생명 종합검사 안건은 이번까지 4차례 안건검토 소위원회에 올랐으나, 모두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특히 이날 열린 안건검토 소위원회는 길어지는 삼성생명 종합검사 안건을 위해 임시로 열렸다.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론 못내
안건검토 소위원회는 제재를 결정짓는 정례회의 상정 전에 안건들을 검토하는 자리다. 정례회의 후에는 징계가 확정된다. 보통 제재심 안건이 안건검토 소위원회에 올라가면 제재 대상자인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 검사국이 동등하게 진술기회를 갖는 대심제 형식으로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삼성생명 종합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의결한 바 있다. 종합검사에서는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위반(보험업법 제127조의3),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기면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등 대주주 거래 제한(보험업법 제111조) 등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재해사망보험금, 생존연금 등의 위반사안도 존재한다.
삼성생명 종합검사 제재 안건은 이번 안건검토 소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5차 소위원회까지 올라가게 됐다. 보험사 안건으로는 이례적이다. 5차회의는 이달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안건검토 소위원회는 삼성생명 건 때문에 임시로 열렸다”며 “제재 사안이 워낙 다양하고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아 늦어지고 있는데, 빨리 결론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대법원 판례에 고심
삼성생명 종합검사 제재 확정이 늦어지면서 업계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핵심쟁점사안인 암 보험금 미지급건과 관련해서 삼성생명이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나와 있는 사안이라 금융위가 부담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물론 금감원은 대법원의 판단은 하나의 사례에 관한 것일 뿐 모든 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있는 상황이라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법원 판단도 영향이 있기도 하고, 중징계 이후 금융사에서 걸어오는 행정소송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징계 확정 늦어지면서 암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환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며 “최근까지도 삼성생명에서 여전히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데, 병세가 악화되는 등의 이유로 농성을 하는 사람들도 줄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