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진출 韓기업, 현지 세금부담 줄어든다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 서명
사용료 소득 원천지국 최고 세율 15%→5%
  • 등록 2019-05-13 오후 4:00:00

    수정 2019-05-13 오후 4:00:00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정을 체결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안영집 주(駐)싱가포르 한국 대사와 응와이충(Ng Wai Choong) 싱가포르 국세청장은 13일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은 1981년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후 경제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협정에 따라 상대국에 진출하는 건설기업은 현행 6개월에서 개정 후 최대 1년까지 현지 과세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사용료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도 현행 15%에서 5%로 인하한다.

주식양도소득은 일부 거주지국 과세로 변경된다. 부동산이 총 자산의 절반을 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과 지분율 25% 이상의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은 원천지국 과세를 유지하되 그 외 주식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지국 과세로 바뀐다.

원천지국 과세 요건에 고정사업장도 추가했다. 현행 협정은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183일 이상 체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했지만 개정 협정은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조약남용방지 규정도 신설했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비과세와 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 세금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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