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안영집 주(駐)싱가포르 한국 대사와 응와이충(Ng Wai Choong) 싱가포르 국세청장은 13일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은 1981년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후 경제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협정은 양국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 협정에 따라 상대국에 진출하는 건설기업은 현행 6개월에서 개정 후 최대 1년까지 현지 과세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사용료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세율도 현행 15%에서 5%로 인하한다.
조약남용방지 규정도 신설했다.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비과세와 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 세금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