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또 무산…野, 소위 의결 거부

18일 고용노동소위 논의 불발
사실상 6월 국회 처리 무산
野 "정경두 해임안 표결해야" 파행
與 "노동법안과 정경두 상관없다"
  • 등록 2019-07-18 오후 4:03:30

    수정 2019-07-18 오후 4:03:30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의 유연 근로제 관련 노사의견 청취 간담회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국회의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가 또 무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며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의결을 거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오전과 오후 각각 고용노동소위와 환경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한 뒤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해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소위 파행으로 오는 19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선 탄력근로제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게 됐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소위를 열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본회의를 열어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자고 하는데 여당이 보이콧(거부)하고 있다”며 “여당에서 먼저 그 문제를 풀면 순순히 다 가는 것인데 그걸 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노위 전체회의와 고용노동소위는 열지 않는 것인지를 묻는 말에 “그렇다. 추가경정예산이 급하고 민생이 급하면 여당이 그것도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본회의 일정 문제로 (고용노동)소위 진행을 안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맞섰다. 같은 당 신창현 의원도 “노동법안 소위에서 정경두 (장관) 해임이 무슨 문제인가”라며 “법안 소위에서 이제까지 논의했던 것들을 마저 논의하고 본회의를 열면 그때 의결하면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회의를 핑계로 법안소위 자체를 거부할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일하러 왔는지 싸우러 왔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소위는 이날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패키지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선택근로제는 일정 기간의 노동시간을 평균해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도록 하는 탄력근로제와 비슷하다. 하지만 노동자가 출·퇴근 등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며 주당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다.

경영계는 이날 소위에 참석해 일본이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한 사례를 들며 “일본과의 경쟁을 위해 우리도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없던 선택근로제 사안을 왜 새로운 안건으로 올리냐”고 반발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자고 합의했다.

민주당은 경사노위 합의대로 6개월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경영계가 1년으로 주장해왔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합의하는 대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재량근로제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가 지난해부터 끌어온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여야는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단속에 나서지 않고, 여야도 탄력근로제 확대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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