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봉책' 보유세 완화방안..내년엔 더 큰 폭탄 대기

아파트 공시가 상승률 17.22%..2년연속 두자릿수
작년 공시가 동결했지만..올해 세부담 여전
공정가액비율 95%→100%로 종부세 늘기도
공시가 현실화·세제개편 추가 보완책 나올 듯
  • 등록 2022-03-23 오후 4:56:13

    수정 2022-03-23 오후 10:16:27

[이데일리 하지나 공지유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이어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유세 부과시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조정은 임시방편이라는 점에서 추가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올해 전국평균 공동주택 공시가는 17.22% 상승했다. 지난해(19.05%)보다 상승폭이 1.83%포인트 하락했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부담 완화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신중범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이우종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사진=연합뉴스)
다만 정부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같거나 낮은 경우 올해 가격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당장 7만여명이 종부세 감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그대로 반영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작년(14만5000명)보다 6만9000명이 늘어나는데 공시가가 동결되면서 이들이 모두 제외됐다.

또 공시가 1가구 1주택자 중 6억원 이하 주택소유주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0.05%포인트 인하)이 적용되면서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세부담상한선에 걸려 올해 세금이 늘어나는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도 재산세가 늘지 않도록 예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더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역대급 보유세 폭탄을 맞았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세금이 또다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올라가면서 공시가를 동결해도 세금이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시가격 동결은 미봉책일 뿐이다. 올해 미반영된 공시가격 상승분은 내년에 더 큰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과 세제 개편 등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오는 25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보완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한 방안으로 시간이 촉박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계획 등은 인수위와 또 향후 국회와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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