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청년저축보험', 금감원 상생금융 우수사례 선정

만 19~29세 자립준비청년 대상 상품..."자립 지원 진심 통해"
  • 등록 2024-01-17 오후 5:20:02

    수정 2024-01-17 오후 5:20:02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교보생명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제3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금융상품인 ‘교보청년저축보험’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이사(오른쪽)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교보생명)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사회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교보생명은 매년 사회에 진출하는 수천명의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성장단계별 육성 및 지원프로그램을 지속해왔다. 청년저축보험도 같은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하나다.

만 19~29세 자립준비청년이 가입 가능한 5년납 10년 만기 저축보험상품이다. 5년간 연 5% 확정금리를 제공한다, 이후엔 만기까지 공시이율에 더해 매년 1%의 자립지원보너스를 주며 심리상담서비스, 진료예약 대행, 종합검진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꿈을 실현하는 긴 여정에 단순한 일회성 금전적 지원이 아닌 진정성을 담은 동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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