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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건설협회는 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활용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작년 8월13일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기업활력법’을 시행한 바 있다.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산업·업종에 선제적인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번에 풀어주고 세제와 자금을 일괄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샷법’이라고도 불린다. 공급과잉 업종 내 기업 중 정상기업(워크아웃 기업 및 법정관리기업 제외)이 대상이다.
기업활력법 지원 승인을 받으면 적격합병 기준이 완화(인수대금 중 주식비중 80→70%)되고 계열사 간 주식교환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돼 세제 지원이 늘어난다.
이같은 혜택에 힘입어 지난해 9월부터 한화케미칼(009830)과 유니드(014830), 동양물산(002900), 하이스틸(071090), 신성솔라에너지(011930),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 리진, 보광 등 총 19개 업체가 사업재편을 신청했고 산업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 중 조선·기자재 업종이 7건, 철강 4건, 석유화학 3건, 섬유·농기계·태양열 등 기타 5건에 달한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최근 몇년간 국내 건설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추세가 지속되긴 어려워 보인다”며 “혁신하지 않으면 건설업계도 큰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재혁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제도지원팀장은 “기업활력법은 정책자금의 지원에 대비했을 때 법률이 매우 간단해 기업들이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대한건설협회에서 지난해 하반기 시행한 수요조사에서 관심을 보인 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다. 기업활력법을 고민하고 있더라도 외부로 계획이 알려지면 사업 진행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점도 소극적인 행보에 한 몫하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 지적이다.
김형렬 국장은 “건설업계는 IMF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 건설경기 불황까지 겪으며 선제적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체득한 바 있다”며 “상시구조조정을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니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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