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원샷법 신청 '제로'.. 정부 "구조조정 관심 가져달라"

국토부·건협 원샷법 활용방안 설명회..건설업계 관심 호소
건설업 불황 대비 선제적 사업재편.. 원샷법 적극 활용해야
동양건설-이지건설 합병시 신청했다면 세제혜택 등 가능해
  • 등록 2017-02-07 오후 3:45:20

    수정 2017-02-07 오후 3:45:20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건설협회가 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활용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인경 기자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조선과 석유화학에 이어 건설업종에도 자발적 구조조정 바람이 불 수 있을까.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른바 ‘원샷법’)을 신청한 건설업종 기업이 6개월째 한 군데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설명회까지 개최하며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건설협회는 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활용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작년 8월13일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기업활력법’을 시행한 바 있다.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산업·업종에 선제적인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번에 풀어주고 세제와 자금을 일괄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샷법’이라고도 불린다. 공급과잉 업종 내 기업 중 정상기업(워크아웃 기업 및 법정관리기업 제외)이 대상이다.

기업활력법 지원 승인을 받으면 적격합병 기준이 완화(인수대금 중 주식비중 80→70%)되고 계열사 간 주식교환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가 적용돼 세제 지원이 늘어난다.

이같은 혜택에 힘입어 지난해 9월부터 한화케미칼(009830)유니드(014830), 동양물산(002900), 하이스틸(071090), 신성솔라에너지(011930),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 리진, 보광 등 총 19개 업체가 사업재편을 신청했고 산업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 중 조선·기자재 업종이 7건, 철강 4건, 석유화학 3건, 섬유·농기계·태양열 등 기타 5건에 달한다.

하지만 건설업종에서는 아직까지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신청조차 나온 바 없다. 정부는 올해 원샷법 신청 건수를 50건 수준으로 잡고 조선과 철강은 물론 서비스와 내수업종까지 폭을 넓혀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최근 몇년간 국내 건설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추세가 지속되긴 어려워 보인다”며 “혁신하지 않으면 건설업계도 큰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재혁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제도지원팀장은 “기업활력법은 정책자금의 지원에 대비했을 때 법률이 매우 간단해 기업들이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그는 동양건설산업과 이지건설(EG건설)의 흡수합병 당시 기업활력법을 적용했다면 △합병 절차 간소화 △합병으로 자본금이 증가했을 때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감면 △적격합병기준 완화 △중복자산 처분 시 부가되는 양도차익 과세 이연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대한건설협회에서 지난해 하반기 시행한 수요조사에서 관심을 보인 업체는 한 군데도 없었다. 기업활력법을 고민하고 있더라도 외부로 계획이 알려지면 사업 진행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점도 소극적인 행보에 한 몫하고 있다는 게 건설업계 지적이다.

김형렬 국장은 “건설업계는 IMF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 건설경기 불황까지 겪으며 선제적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체득한 바 있다”며 “상시구조조정을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니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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