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5.51%↑…11년만에 최대

2007년 6.02% 이후 가장 큰 폭 올라
제주 서귀포 13.28% 올라 최고 상승
서울은 7.92%로 2위 차지
서울 단독주택 보유자 재산세·종부세 부담 늘어날 듯
  • 등록 2018-01-24 오후 4:59:03

    수정 2018-01-24 오후 6:57:37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인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22만가구)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51%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상승률(4.57%)보다 0.94%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2007년(6.02%)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단독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지역별로는 지난해에 이어 제주(12.49%)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제2공항과 영어교육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귀포시가 13.28% 올라 전국 시·군·구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서울은 7.92% 올라 2위를 차지했다. 다가구주택 등 신축 수요에 따른 단독주택 부지 수요 증가와 활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산과 대구도 각각 7.68%, 6.45% 올랐다. 반면 대전은 2.74% 오르는데 그쳤고, 충남(3.21%)·경북(3.29%)·충북(3.31%) 등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1억3162만원으로 서울(4억3897만원)이 가장 비쌌다. 경기도가 2억1238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울산(1억8531만원), 대전(1억7094만원) 순이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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