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특정업체와의 계약 편중 방지한다

공사 입찰 2천만원 초과→1천만원 초과
용역 계약방식도 변경…입찰참여 확대
  • 등록 2021-04-14 오후 5:23:38

    수정 2021-04-14 오후 5:23:38

김포시청 전경.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는 15일부터 2개 기업 이상이 참여하는 견적입찰 공사비 범위를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1인 수의계약 공사비 규모는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낮춘다. 이번 조치는 김포지역 업체와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한 것이다.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편중을 방지하고 해당 면허를 소지한 다수의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입찰참여 범위를 넓힌다.

용역은 관련 업체가 김포에 10개 이상 있을 경우 2000만원 초과 사업만 견적입찰을 했는데 앞으로 1000만원 초과 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발주부서의 특정업체와의 계약 쏠림현상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업체 수가 10개 미만 일때는 사업비 2000만원까지 1개 업체를 지정해 수의계약을 한다.

500만~1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은 계약부서가 사업부서의 타당성 사전검토 결과를 받아 처리하기로 했다. 또 지역업체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다른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해당 업체의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견적입찰 범위 확대로 수의계약 편중을 방지하겠다”며 “앞으로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위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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