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나이키·뉴발란스 '짝퉁' 운동화 팔아 수억 챙긴 일당

모조품 1645켤레 팔아 2억여원 부당매출..法, 일당에 징역형·벌금형 선고
  • 등록 2016-05-18 오후 7:30:17

    수정 2016-05-18 오후 7:48:21

서울북부지법 전경. 박경훈 기자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인터넷에서 나이키와 뉴발란스 등 유명 브랜드 운동화의 모조품을 정품인 것처럼 대거 속여 팔아 수억원을 챙긴 일당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사기와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오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이들에게 신분증과 통장 등을 빌려준 강모(25)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임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일명 ‘김사장’(운영총책)과 공모해 모두 157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운동화 모조품 1645켤레를 팔아 약 2억 7000만원의 부당매출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김사장을 통해 중국에서 모조제품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했다.

김씨는 가품 운동화 판매 사이트 게시판과 고객센터 운영을 맡았고 임씨는 반품된 고객의 운동화를 집안에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임씨는 피해자들이 본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김사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도 했다.

오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온라인 소비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엄중하다”며 “김씨의 경우 과거 절도혐의로 범죄를 저질러 형을 집행 받고 현재 누범기간인 점을 참고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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